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(문단 편집) === 제4장 멸화구조 === >'''제43조'''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응당 본 행정구역 내의 화재 특성 응급계획을 제정하고, 응급반응 및 처리제도를 건립하며, 화재구조 및 응급구원사업 제공인원에게, 장비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. > >'''제44조''' 화재를 발견한 자는 모두 즉시 경찰에 보고한다. 어떠한 단위, 개인 모두 응당 무보수로 경찰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, 경찰보고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. 허위 화재신고는 엄금된다. >인원밀집장소의 화재발생은, 장소의 현장사업인원이 즉시 현장인원의 대피를 조직 및 인도한다. >어떤 단위에서의 화재 발생은, 필수족으로 즉시 구조역량을 조직한다. 또한 인근 단위는 지원을 해야 한다. >화재경보를 접한 소방대는, 즉시 소방현장으로 달려가 인명구조, 위헙제거, 화재진압을 실시한다. > >'''제45조''' 소방구원기구는 화재구조를 통일적으로 조직 및 지휘하고, 응당 우선적으로 인원의 생명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. >화재현장의 총 지휘자는 화재진압 필요에 근거에 따라, 다음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다: >(1) 각종 수원 사용; >(2) 전력, 가연성 기체 및 가연성 액체 운송 차단, 화기 및 전기사용 제한; >(3) 경계구역 제정, 교통관제 실행; >(4) 인근 건축물 및 유관시설 이용; >(5) 인원 및 중요물자 구조 및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화재현장 인근의 건축물, 구조물 및 시설물을 철서 및 훼손; >(6) 화재구조를 돕기 위해 상수도, 전력, 가스, 통신, 의료구호, 교통운송, 환경보호 등 단위 동원. >화재 긴급구조 수요에 근거하여, 유관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인원을 조직하고, 필요한 물자를 화동원하여 소화 지원을 한다. > >'''제46조'''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, 전문소방대는 화재 이외의 기타 중대재해사고의 응급구원사업에 참가하며,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통일적 영도를 받는다. > >'''제47조''' 소방차, 소방선이 소화 혹은 응급구조임무를 집행 중일 때 안전 확보를 전제로, 주행속도, 주행선로, 주행방향 및 지휘신호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, 기타 차량 및 선박, 행인은 개입, 추월 할 수 없으며; 도로 및 교량의 차량통행비는 면제된다. 교통관리지휘원은 응당 소방차, 소방선의 신속통행을 보장하여야 한다. >화재현장 혹은 응급구조현장의 소방인원 및 동원 소방장비, 물자를 철도, 수로 혹은 항로로 신속하게 운송하여야 하는 경우, 유관 단위는 응당 우선적으로 운송한다. > >'''제48조''' 소방차, 소방선 및 소방기재, 장비 및 서비는, 소방 및 응급구조사업과 무관한 사항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 > >'''제49조'''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, 전문소방대의 화재구조, 응급구조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. >단위 전문소방대, 지원소방대는, 외부 단위의 소화에 참가하여 소모된 연료ㅛ, 소화제 및 기재, 장비 등에 대하여 화재지 인민정부가 배상한다. > >'''제50조''' 화재구조 혹은 응급구조에 참여하여 부상, 장애, 또는 사망한 인원은, 유관 국가 규정에 따라 의료, 구휼을 받는다. > >'''제51조''' 소방구원기관은 필요 시 화재현장 봉쇄를 할 수 있으며,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화재손실의 통계 책임을 맡는다. >화재구조 후, 발생한 화재의 단위 및 상관 인원은 응당 소방구원기구의 요구에 따라 현장 보호를 하며, 사고조사를 접수하고, 화재와 관한 정황을 제공하여야 한다. >소방구원기구는 화재현장의 감측, 조사정황 및 유관 검사, 의견감정을 근거로, 제 때에 화재사고 인정서를 제작하여, 화재사고 증건을 작성하여 처리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